1. 질의내용 요약
브랜디1병 용량이 3,000㎖를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기록부”에 기록만 하면 되는 지 “주류실수요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지 여부 및 주류실수요자 증명서 발급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2002. 1. 18 국세청고시 제2002-3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2년 1 월 18 일
국 세 청 장
o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10호 생략
11. 기타 사항 (1997. 12. 20 신설)
가.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 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주류판매장내에 게 시하여야 합니다.
나.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누락 및 오류사항이 없도록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판매자가 직접작성 비치하고, 매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1. 18 개정)
ㆍ맥주 : 2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ㆍ위스키 및 브랜디 : 3병(병당 500㎖ 기준)
ㆍ소주 및 기타 주류 : 1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다. 대형할인매장, 농ㆍ수ㆍ축ㆍ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점은 동일고객에게 1회에 다음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수요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주류실수요자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를 제출 받아 주류판매기록부에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002. 1. 18 신설)
1. 맥주 500㎖기준 36병 (2002. 1. 18 신설)
2. 위스키 및 브랜드 500㎖기준 5병 (2002. 1. 18 신설)
3. 소주 및 기타주류 360㎖기준 30병 (2002. 1. 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