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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오일의 주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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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프레이오일의 주류 해당여부
서삼46016-10939생산일자 2002.06.03.
AI 요약
요지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식용유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정을 8% 이하 첨가한 스프레이오일(분사식용유)은 계란부침, 기타 부침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식용유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보호제품으로 주류 해당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주류의 규격” 이라 함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종류비율, 주류의 알콜분 불휘발분의 함량,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주류의 여과방법 등 주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알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 이라 함은 원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22601-377,1990.04.19

【질의】조미식품인 간장에 소량의 물이 함유된 경우 이를 주류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알콜함유량 1도이상)

【회신】간장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된 경우에도, 그 양이 식품위생법상 적정하고, 그 자체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도 음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