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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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삼46016-11122생산일자 2002.07.04.
AI 요약
요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회신
『○○』은 주정, 위스키(제품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 데킬라원액, 설탕, 식초산, 향료, 카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로부터 분석 의뢰된 주류 ○○ 및 ○○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의 종류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⑴ 증류식소주 ⑵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555,1999.11.11
【질의】
<주종분류 관련 제품>
- 제품명 : 「○○」
- 원산지 : 일본
- 제조개요 : 주정에 브랜디, 당분, 향료, 색소 및 물을 첨가하여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
※ 첨가물료 : 당분(설탕시럽, 40.8%), 향료(메론추출물 3.4%), 색소(청색 1호 및 황색 4호 0.0042%)
※ 브랜디원액 사용비율 1.28%
【회신】「○○」은 주정에 브랜디, 메론추출액, 당분, 향료, 색소 및 물을 첨가하여 불휘발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