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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마케팅을 주류에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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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쿠폰마케팅을 주류에도 사용가능 여부
서삼46016-11130생산일자 2002.07.05.
AI 요약
요지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회신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합니다. 다만, 주류 상표에는 각종 표시 및 규제사항이 많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쿠폰을 직접 주류용기에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포장지에 ○○쿠폰이 인쇄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점수가 누적관리 되어 누적점수에 따라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어지는 ○○ 쿠폰마케팅을 주류에도 사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시행령 제48조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 【상표상의 기재금지】

① 주류의 상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거나 표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되는 면세용 주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0. 6. 8 개정)

1.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한글, 한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2. 광고선전문(설명, 소개, 계몽, 주의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한글, 한자, 아라비아 숫자 이외의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것

3. 다음과 같은 과대선전문구

가. 내용물과 다른 것

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문자 또는 표시

5. 삭 제 (2000. 6. 8)

②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수에 사용할 수 없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000. 6. 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