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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1727생산일자 2002.10.14.
AI 요약
요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 국민보건위협, 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근거한 국세청고시 제2000-8호 규정에 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청소년에 의한 주류 구매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이 개발된다면, 주류자동판매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내지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 8호

                           2001. 11. 1 국세청고시 제2001-24호

                           2002. 1. 18 국세청고시 제 2002- 3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 22 개정)

                                          2002년 1 월 18 일

                                          국 세 청 장

- 다음 -

○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10.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 (1997. 2. 5 신설)

라.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게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