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과 건설업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건설회사로서 1. 쌍방간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2. 원 도급 금액에 의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3. 인지세 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또는 위임문서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호~18호 : 생략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 국가등” 이라 한다)와 국가 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 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1-2-2…1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 문서를 작성할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745, 1992.06.04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소비22642-1285, 1992.08.17
【질 의】일반건설업면허(건축공사)를 받아 영위중인 중소건설업체로서 도급받을 때 인지세를 첩부하여 계약이 이루어고, 건설업법 제22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와 하수급인이 각각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있음.
원도급시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첩부하였는데 다시 하도급계약시 쌍방이 수입인지를 첩부한다는 것은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시 당사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신】원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하도급계약서는 원도급계약서와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그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소비46430-400, 2000.11.02
국가등과 일반인(국가 등 외의자)간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인(국가 등 외의자)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