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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건설업도급계약서 작성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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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관과 건설업도급계약서 작성시 쌍방간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226생산일자 2002.02.08.
AI 요약
요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22642-745,1992.06.04)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42-745, 1992.06.04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과 건설업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건설회사로서 1. 쌍방간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 2. 원 도급 금액에 의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3. 인지세 첩부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또는 위임문서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호~18호 : 생략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 국가등” 이라 한다)와 국가 등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국가 등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 1-2-2…1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 문서를 작성할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745, 1992.06.04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소비22642-1285, 1992.08.17

【질 의】일반건설업면허(건축공사)를 받아 영위중인 중소건설업체로서 도급받을 때 인지세를 첩부하여 계약이 이루어고, 건설업법 제22조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와 하수급인이 각각 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있음.

원도급시 그 공사금액에 대하여 수입인지를 첩부하였는데 다시 하도급계약시 쌍방이 수입인지를 첩부한다는 것은 이중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시 당사는 수입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신】원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하는 하도급계약서원도급계약서와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그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소비46430-400, 2000.11.02

국가등과 일반인(국가 등 외의자)간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인(국가 등 외의자)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