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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 여부
서삼46016-10505생산일자 2002.03.28.
AI 요약
요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설계, 감리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이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급에 해당하는 시공건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2. 도급문서 작성시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3. 설계, 감리를 주로하는 기술자(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과 설계 또는 감리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언급한 범위 즉 동조 동항 제15호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16호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세문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29 개정)

1. 당해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최저기재금액 (2001. 12. 29 개정)

② 기재금액계산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입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