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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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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1111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341, 2002.02.2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341, 2002.02.28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되는 바, ○○공단 자체규정(공단 회계규정)을 적용하여 제3자와 맺는 도급계약의 경우에 상기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규정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산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삼46016-10341, 2002.02.28

【질의】 인지세법시행령(‘01.12.31개정) 제2조의3 제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범위에 해당하는 바, ○○○ 계약규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