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1. 사립대학교인 ○○대학교가 정부출연기관 또는 기업체와 위탁 연구과제 계약시 인지세 납세의무 여부
2.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의 부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시행령 제2조의 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 인지세법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3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5374호)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1. 12. 27 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 3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1993. 5. 1 개정)
②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993. 5. 1 개정)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ㆍ등본ㆍ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삼사례, 예규 )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 12. 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