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전자계약서 작성시 수입인지를 첩부할 수 없는 바, 인지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및 기존의 인지가 첩부된 종이문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부여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1. 12. 27 개정)
1. “ 증서” 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 통장”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9,2000.01.12
【질의】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인지세는 국내에서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1-1-1에서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ㆍ판단ㆍ감정ㆍ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하며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컴퓨터 파일에 수록된 계약내용을 과세문서로 볼 수 없음.
<을설> 과세문서에 해당됨.
(이유) 컴퓨터내에 수록된 문서라도 인지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종이로 된 문서가 아니더라도 과세하여야 함.
일반적인 과세문서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또한 과세문서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람.
【회신】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이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