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은행이 구매기업인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인지세가 과세되지만 판매기업인 매입의뢰인과 약정하는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 세액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인지세기본통칙 6-2-1…3 【소비자대차의 의의】
“소비대차”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1993. 5. 1 개정)
○ 인지세기본통칙 6-2-1…3 【팩토링거래약정서 등】
동산에 대한 팩토링(Factoring)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의 과세문서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3. 5. 1 개정)
1. 판매상과 고객간에 작성하는 팩토링매매계약서 :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2. 판매상과 제조자간에 작성하는 팩토링약정서 : 영 제5조 제5호의 특약점 또는 대리점 계약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3.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 :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