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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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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465생산일자 2002.08.30.
AI 요약
요지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1265.4-420, 1983.03.07 및 소비46440-754, 1994.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1265.4-420, 1983.03.07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 참조

1. 질의내용요약

○○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질의1> 중앙회공판장과 ○○은행간, 중앙회공판장ㆍ○○은행과 농업인간에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질의2> ○○은행가 전환사채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 작성하는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2001.12.31. 신설)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1.12.31. 신설)

각호 생략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265.4-420, 1983.03.07

【질의】당회는 축산물의 수급조절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양축농가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통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은행도지부와 회원조합, 회원조합과 양축가와의 사이에 또는 ○○은행도지부와 ○○은행도지부회 사이에 선급금을 지급시마다 계통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있음. 이 경우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 참조

○ 소비46440-754,1994.04.16

【질의】A사와 B은행은 3. 27 사채총액인수약정서를 체결하고 A사는 약정서에 따라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B은행은 A사의 사모사채를 총액인수 하였다.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이율:12.9/년(인수수수료 포함)

2. 사채의 기간:2년

3. 인수 수수료:0(1.5의 인수수수료를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 아래 별도 지급없이 사채의 이율에 포함)

이 경우 A사와 B은행간 체결한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3항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주식총액인수 및 공모계약서 또는 사채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로 분류되는 것인지 동법 제3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비 대차에 관한 증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로 분류되는 것인지 궁금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그 실질 내용이 양 당사자의 소비대차 관계를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