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단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단가 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1815생산일자 2002.10.25.
AI 요약
요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61, 2002.02.16 및 소비46430-483, 1999.09.29)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261, 2002.02.16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질의1> 한국은행과 ○○공사와의 화폐제조에 관한 화폐제조단가 계약이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문서로서 대상이 된다면 이 경우 ○○공사는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개정후(2001.12.29 법률 제6537호)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도급 및 위임문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작성 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3. 보험업법 제20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2001. 12. 31 신설)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18. 측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2001. 12. 31 신설)

인지세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73호)

①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인지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 17463호)

① 【시행일】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지세법 개정전 (법률 제 5374호)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3. 개정전에는 ‘도급에 관한증서’ 에 해당하는 증서 전부를 과세문서로 보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하는 “도급ㆍ위임문서” 로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만을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므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음.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430-483, 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 소인하여야 함.

p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