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질의1.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하여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와 ’02.1.1이후에 작성하여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 해당여부
질의2.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여러매의 직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질의3. 직불카드발급받은 후 추가발급을 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 세 액 |
9.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주) 5>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 입신청서 <☞(주) 6>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 카드가맹점으로 가입신청하기 위한 신청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1,000원 1,000원 300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통장에 있어서는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991. 12. 27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1. 12. 27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