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자산유동화의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혹은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75, 2000.05.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22641-972, 1991.07.24
【질 의】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출자금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