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가 우리 센터의 답변과 전화안내를 받고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는 당연납세대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거부함.
【질의요지】
1. 상기 사항에 대한 구제방안은
2. 국세의 년간 탈세액 등 통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 12. 5 개정)
② 세무서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