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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099생산일자 2003.01.1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회신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609<2001.11.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0609, 2001.11.01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청구(행정소송)중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추후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보되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을 근거로 대표자가 불복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본래의 불복사항(‘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3. 납세보증인 (1996. 12. 31 신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삼46019-10609(2001.11.0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인임】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