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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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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서삼46019-10238생산일자 2003.02.11.
AI 요약
요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32<2000.03.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432, 2000.03.18“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의 주주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음

대표자 29%, 처형의 아들(처조카) 26%, 친구A(특수관계없음) 23%

친구B(특수관계없음) 22%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대표자의 처조카의 친족관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432(2000.03.18)

【‘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3촌 이내의 부계 혈족의 남편’ 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임】

【질의】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간에 세법상 친족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 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 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