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위탁자가 부도 등으로 사실상 폐업되어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 명의로 부가세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명의로 발생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탁법 제19조【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 신탁법 제20조【상계금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하지 못한다
○ 신탁법 21조【강제집행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업무 처리지침(징세46101-743, 1999.03.31) : 국세청 업무지시
신탁재산(토지)의 운용(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상계(충당)할 수 없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714(2001.11.22)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그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라 할 것이나, 그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지와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의 유지여부 등의 입증 또는 확인 요함】
【질의】
1. 사실관계
가. 당사의 지위
- 당사는 ○○공사가 출자한 정부재출자기관으로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담보를 이용한 신탁대출업무, 토지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업을 전업으로 하는 부동산 전문신탁회사임.
- 위탁자 ○○공영(주)와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1997. 5. 23)에 따른 사업시행 주체로서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자금을 수납,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체임.
- 위탁자 : ○○공영(주)
- 수탁자 : (주)○○○신탁(구, ○○부동산신탁) : 당사
나. 당사로 부가세 환급 근거
-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세의 환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임. (귀청 공문 제도46019-10368호 제2항)
- 신탁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환급금은 신탁계약 제11조에 따른 신탁원본으로, 신탁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것임.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없이도 환급 가능
- 실질적인 자금 집행자는 당사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위탁자 ○○공영(주)의 명의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위탁자가 현 부도후 연락두절 상태로 부가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당사에서 대행하여 신고를 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상기 내용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을 요청한 바, 신탁회사로의 부가세환급원칙에는 동의하나,
- 위탁자인 ○○공영(주)의 부도 및 국세 체납 등으로 세무서의 직권으로 폐업처리 후 세적에서 삭제되었는 바,
-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위탁자의 명의로 부가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사로의 국세환급업무에 있어 관계법규의 부재로 업무처리상 애로를 겪고 있어 환급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바,
- 상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9-10368, 2001. 3. 30 및 징세 46101-1781, 2000. 12. 26)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9-10368(2001.03.30)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신탁회사(수탁자)인 바, 그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의 실질적인 계속 유지사실이 입증되야 함】
【회신】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회사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1781(2000.12.26)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자는 당해 신탁회사이나, 신탁계약상 그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그 증빙의 제출요구 가능함】
【회신】
1.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 할 것이고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그 권리자가 당해 국세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사실확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서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요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