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제조법인 ‘갑’은 정리계획상 상용차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의한 신회사 설립방법으로 주식회사 ‘을’을 설립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
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10. (생략)
② 제1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생략)
2. ~3. (생략)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98.12.28. 제목개정)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98.12.28. 신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98.12.28. 신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