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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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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의 범위
서삼46019-10506생산일자 2003.03.26.
AI 요약
요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대리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세무협력단체, 지입회사, 세무대리인」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