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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세보증인에게 고지 및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서삼46019-10550생산일자 2003.04.03.
AI 요약
요지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인‘A’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면서 납세보증을 하기로 하고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음.

추후 법인 ‘A’가 체납되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A에게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납세보증인인 질의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고 고지처분하였음.

<질의요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A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납세보증인의 지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질의인에게 고지 및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생략)

② 세무서장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