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53억이 추징되었다가 추후 감사원 심사청구 결과 일부 감액되었으며, 추후 고등법원에서 일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 통보하였음.
추후 화의법원(수원지법 민사30부)에서 ‘국세체납금 변제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유예를 받았다가 동 계획대로 납부이행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체납납부 독촉공문을 받은 바 있음.
2003년 현재 가산금ㆍ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체납세액을 계산하였는 바, 담당변호사는 판결문에 가산금ㆍ중가산금 판결사항이 없으므로 판결문이 우선하므로 부과할 수 없다고 함.
- 체납처분 유예 승인 : 1998. 12
- 승인조건 : 2000년 10월부터 2003년 9월까지 균등분할납부
<질의요지>
1. 법원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가산금ㆍ중가산금 적용의 법적 근거
2. 화의법원에서 제출하도록 규정된 세무서의 납부기한 연장 동의서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동의로서 가산금ㆍ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 인지, 아니면 체납세액의 납부기한 연장은 화의채권의 동의가 아닌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화의법 제43조 【일반우선권 있는 채권의 제외】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 12. 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1995. 12. 6 신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529(2001.10.24)
【징수권자의 동의없이 화의인가 결정된 조세채권에 대해 화의채권이 아닌 우선채권으로 보아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질의】
(상황)
1. 당사는 1998. 2. 4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받고 1998. 9. 18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는 회사임.
2. 위의 건에 대하여 1998. 3. 5 ○○○세무서장(현 X X X 세무서장)으로부터 정리채권신고를 받은 바 있으며 1998. 3. 17 관계인 집회시 당사는 위 채권에 대하여 시인한 바 있음.
3. 1998. 9. 18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인가결정에 의하여 위 채권은 경과이자 및 거치기간에 따른 발생이자없이 총 채권 406,307,650원을 2002년말 135,479,216원, 2003년말 135,479,216원, 2004년말 135,479,218원으로 분할 상환키로 확정되었음.
4. 그 후 2004년 4월경 X X X 세무서에서 감사원 감사시 화의법 제122조에 의거 화의인가시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징수권자의 동의없이 화의 인가가 결정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와 양측 모두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화의 인가결정이 난 후 1년 6개월이나 경과하였기 때문에 쌍방간에 조속 변제키로 구두합의하고 2000년 5월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2001. 8. 31 위 채권 406,307,650원을 전액 변제하였음.
5. 그러나 X X X 세무서에서는 위 채권을 징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화의채권이 아닌 우선채권으로 간주하고 1998. 3. 5부터 2001. 8. 31까지의 가산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
이에 대하여 당사는 비록 화의인가 결정에 하자가 있었으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되어 화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상태이며 위 채권의 법적지위가 화의 인가 결정이 나기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채권이므로 우선채권이 아닌 화의채권이며 화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므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음.
따라서 X X X 세무서의 위 채권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행위(예정)가 정당한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여 주기 바람.
○ 제도46019-10141(2001.03.19)
【조세채권은 ‘화의절차’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음】
【질의】
1. 당 공사에서 시행하는 전력구공사용 s제작사(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의 부도후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s제작사 계약현황(화의인가 업체)
○ 업종 : 제조업(콘크리트 제품)
○ 계약일 : 2000. 3. 6
○ 계약금액 : 20억
○ 입찰일시 : 2000. 2. 12
○ 현공정 : 20%
○ 화의인가일 :2000. 6. 16
○ 가압류 내역
- 2000. 3. 세무서 : 5.7억(부가세 미납 등)
- 2000. 11. ○○통운 : 0.7억(운반비 등)
- 2000. 12. ○○복지공단 : 0.7억(급료 등)
2. 질의사항
○ 기성고 등 대금지급 관련 문의내용
- 2000. 6. 16 화의인가후 법률적인 효력은
- 2000. 3. 이후 제품생산 및 납품에 대한 기성고 지급절차는
- 그간 체납(가압류)되었던 국세유예처분 가능여부는
- 2000. 3. 이후 제품생산 및 납품에 대한 기성고 지급시 강제집행능력 범주에 있는 시국세, 노임 등이 기성고에서 강제집행(공제)되는지 여부
【회신】
1. 화의법 제43조에 의거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