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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으로 인해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401생산일자 2001.11.02.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며 이는 2001.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12.31 이전에 환지처분되고 2001.1.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② 생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000.12.29. 개정)

④ ~ ⑧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 3 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개정이유

종전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평되거나 증평된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의 해석과 국세심판례가 달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착오 및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함. 즉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감평된 토지의 양도일과 증평된 토지의 취득일은 각각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로 하도록 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