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위하여 일반/개인 가입자(고객)를 대상으로 약정 의무 사용기간 동안(사용기간 : 24개월) 계속 사용조건으로 단말기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로서 단말기 대금(330,000원) 중 가입시 고객으로부터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으며 나머지 220,00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판매관리비로 계상함)에 대하여 할인하는 것이며 고객이 당해 약정기간인 24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한 금액 원금(220,000원) 중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금액【(할인원금/24 ×잔여개월수】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단말기 판매시 할인하는 금액 및 중도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매출에누리 및 위약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