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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기관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013생산일자 2003.01.04.
AI 요약
요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2002.02.21 및 부가46015-3851,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280, 2002.02.21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의료기관 급식시설을 임차하여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시장이나 구청장 등으로부터 공공(도)보조금 등으로 지급받는 의료보호환자 급식비의 경우( 2001년12월31일 이전 및 이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280,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