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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반숙상태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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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반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삼46015-10027생산일자 2003.01.07.
AI 요약
요지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2851,1977.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1235-2851, 1977.08.30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강낭콩과 팥을 구입하여 세척한 후 외피를 제거하여 60-70도 온수에 5시간 이상 담금 후 채반에 걸러 반숙상태로 하여 소금이나 첨가물 없이 통비닐에 담아 아이스크림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분석소에서는 이를 관세율표 0708-20으로 분류함) 당해 재화공급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과세율표

번 호

품 명

5. 채소류

0708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851, 1977.08.30

팥으로 제조한 순수한 “앙금” 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22601-1785,1992.12.01

귀 질의와 같이 대두(콩)에 압력을 가하며 열처리(120°C 증기)하여 탈취 가공한 후, 이를 분쇄하여 분말을 만들어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75,1997.12.24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ㆍ가공한 귀 질의의 ‘유바’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