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자가 음료를 위탁자의 거래처에 배송하고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배송 중 파손 등 감모분(전혀 사용불가로 전량 폐기됨)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하여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보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05, 1994.05.31
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판매계약 당사자간에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빈병등의 회수 반납)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 소유의 빈병등을 망실함으로써 변상금(계약불이행, 관리태만의 벌과금 성격임)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1265.1-1440, 1980.07.22
사업자가 운송 의뢰한 재화를 운송자의 귀책사유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운송자로부터 받는 변상금(현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변상에 따라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가 운송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