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당 법인은 시내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요지의 상가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무인으로 중계기지국을 운영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상기 당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지국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단순 중계기지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지 아니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 1일부로 시행되면서 일정부분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수요건으로 해당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임차보증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없는 임차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 7. 생략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