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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115생산일자 2003.01.20.
AI 요약
요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 2001.03.0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430, 2001.03.08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법랑냄비를 방문판매원에게 판매함에 있어 신용카드 결제에 의하여 판매(공급) 후 일정액을 반환(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약하여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30, 2001.03.08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7, 1995.12.2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1, 1997.07.28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