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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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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20생산일자 2003.01.2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24,1999.09.30및 부가46015-1258,1994.0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24, 1999.09.30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입찰에 의하여 위탁운영케 하고 그 대부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수탁관리자가 구청을 상대로 한 부가세 청구가 타당한지 또는 동 가격에 부가세를 정하는 것인지 타당한지 여부 등)와 관할세무서에서 수탁관리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타당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24,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8,1994.06.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8,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