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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설계 공모에 제출된 우수작과 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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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상설계 공모에 제출된 우수작과 가작에 대한 시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173생산일자 2003.01.2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462, 1996.07.20 및 소득46011-4099, 1995.11.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62, 1996.07.20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간에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당선작은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을 부여하였으나 작품선정에서 제외된 우수작 1점과 가작 1점에 대하여 일정액의 시상금(우수작 : 1천만원, 가작 : 5백만원)을 지급하되 우수작과 가작의 제출된 작품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462, 1996.07.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 소득46011-4099, 1995.11.07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제설계경기에 작품을 응모하여 당선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