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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관련교육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서삼46015-10177생산일자 2003.01.30.
AI 요약
요지
○○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의 ○○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과 관련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