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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서삼46015-10326생산일자 2003.02.24.
AI 요약
요지
부가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377,2002.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377, 2002.08.20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 )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생 김밥김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구워서 10매 또는 20매 단위로 포장한 구운초김밥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시 과세상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별표 1】 (2001. 4. 3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 분

과세율표

번 호

품 명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ㆍ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377,2002.08.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구이과정을 거쳐 포장ㆍ판매하는 김(귀 질의상 “구운김밥김” )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