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각비” 명목으로 판매사원으로부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각비” 명목으로 판매사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28생산일자 2003.02.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71, 2001.02.2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71, 2001.02.23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시간의 조정 및 입점과 퇴점의 상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기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지 못하여 늦게 개점하는 경우,

- “지각비” 명목으로 해당 판매사원으로부터 2회에 5,000원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 1 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174, 1992.7.27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