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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33생산일자 2003.02.24.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58, 1998.01.10)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58, 1998.01.10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분(부가46015-289, 1993.3.11)을 참조바람.□ 부가46015-289(1993.03.11)호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협의회(갑)는 ○○시(을)와의 “○○시○○센터관리운영위탁계약서” 및 “○○시○○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시 소유의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ㆍ헬스장)을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탁ㆍ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계약에 따라 각종 건전여가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사업으로서 회원등록을 하여 징수한 등록회비(갑의 수입으로 함)로 전문지도자(수영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유아체능지도자)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8. 26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8, 1998.01.10

【질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을 받은 단체가 직접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vat가 과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인지.

① 수영장 위탁관리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례임.

②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가능함. 현재 공익단체는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되어 관리주체가 됨.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를 무상으로 위탁하며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④ 수영장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시조례에 규정된 금액을 징수하며 수탁관리자의 가격결정권은 없음. 요금수준은 일반영리 목적 사업장의 50%임.

⑤ 수탁관리자에게 귀속되는 운영손익은 없으며 이익금 발생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⑥ 지방자치단체가 동 수영장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조례가 정함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분(부가46015-289, 1993.3.11)을 참조바람.

□ 부가46015-289(1993.03.11)호

사단법인 ○○협의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 등)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당해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77, 1997.10.02

【질의】(질의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한 면세 적용여부

설립 허가 상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부합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가 건립한 「○○생활관」의 운영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가 제정한 조례 및 규칙에 의한 지도, 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 적용여부

설립허가 상의 사업내용에 체육지도자 양성 및 훈련사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회비수입과 교육프로그램수입 전부를 면세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수입만 면세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회신】

1.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귀 질의중 교육프로그램수입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069,1997.05.13)을 참고바람.

□ 부가46015-1069(1997.05.13)호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수영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46015-243, 1996.08.21

【질의】

○○시립청소년회관, ○○시소유 시민회관 체육시설, 국가소유 외국인기업전용공업단지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 시설의 수탁관리자가 동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개설, 운영, 임대하고 동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029, 1997.05.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귀 질의 공단 또는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ㆍ보수 및 불법 주ㆍ정차 차량견인 등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업무와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및 체육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주차료 및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