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콘도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정액의 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콘도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53생산일자 2003.02.27.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3, 2001.02.27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스키장 주변에 콘도형 아파트(1개)를 분양 받아 콘도식으로 숙박운영을 당초 분양회사에서 운영하여 주고 그 수익에서 운영비 10~20%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본인의 경우 매월 약 1백만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41, 1982.02.05

콘도미니엄 건설회사가 입회금을 받고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에게 연중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분양된 콘도미니엄을 회원이 아닌 일반인(비회원)에게 회원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음식,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410-1586, 1999.06.05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