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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청각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등 공급대가의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56생산일자 2003.0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57, 2000.02.1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46015-357, 2000.02.17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청각기자재, 사무용기자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유상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5. (이하생략)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 4.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 46015-357, 2000.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