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02년 3월에 타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중개유선방송업자가 2002년 7월 1일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재고품과 사업을 양수 할 때 양수 받은 사업용 자산을 재고품으로 신고 하였던 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당해 사업자가 과세사업 전환전 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재고품 및 감가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의 구법
④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위성방송ㆍ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2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