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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의 과세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서삼46015-10495생산일자 2003.03.25.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45,2002.0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45, 2002.01.30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프랜차이즈 호프점 운영 사업자로서 2002년 2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였음. 2002년 1기 시설투자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어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 금번 일반과세자로 전환함에 따라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바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능 및 세액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 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1999. 12. 31 개정)

                               10 제74조의3제4항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 × (1- 각호의 규정에 의한)

                               110 부가가치율

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5 10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110 부가가치율

(나) 기타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25 10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110 부가가치율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5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개정)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부가가치율

④ 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1996. 7. 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145,2002.01.30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