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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564생산일자 2003.04.04.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11, 1999.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911, 1999.09.20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납부하는 사업자의 종사업장(이하 “갑”)이 “갑”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아 타 법인(이하 “을”)에게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고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후 감정평가금액이 이중으로 평가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갑”의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등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911, 1999.09.20

【질의】

폐사는 수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1개의 사업장을 매각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1. 폐사는 수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판매하던 법인(따라서 사업자등록이 공장별로 되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바 있음)으로 그 중 1개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이 시점에서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그리고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확정신고까지 마친 상태임.

2. 폐업신고를 마친 사업장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생사유(공급가액의 변동)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갑설> 폐업한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일자로 수정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한다.

(이유) 사업장폐업신고는 마쳤으나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 세금계산서의 수정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발행사업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을설> 본사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유) 1개의 사업장을 폐업하기는 했으나 수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만을 양도하고 총괄납부승인된 상태에서 본사 및 여타의 사업장은 계속적인 과세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예규: 부가1265-2500, 1983.11.25.).

(이유) 사업장이 폐업된 상태로 과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