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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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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597생산일자 2003.04.09.
AI 요약
요지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대금은 건설업자(이하 “을”이라한다)가 동 토지의 지상에 신축할 상가 및 오피스텔의 일부분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함.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대물변제 받을 상가와 오피스텔을 근거로 하여 불특정다수인(이하 “병”이라한다)에게 다시 분양하고 분양대금은 일시불로 받음. 건물이 완공되면 을이 보존등기 후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다시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예정임

-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