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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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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602생산일자 2003.04.10.
AI 요약
요지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2개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 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지번에 2개의 건물(각 건물의 담장과 건물 사이의 골목을 경계로 연접함)을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임대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건물을 양도하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건물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