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납입대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납입대행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서삼46015-10636생산일자 2003.04.16.
AI 요약
요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위 호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1, 1999.01.20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1, 1999.01.20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중공업(주)(이하 “갑”)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소각장 위탁운영(관리)을 함에 있어 당해 소각장의 운영비용은 비정산비용(인건비, 경비 등)과 정산비용(전력비, 수도료, 연료비, 유지보수비, 다이옥신측정비, 보험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정산 협약되었으나, 정산비용 중 납부 후 영수증을 교부받은 비용(수도료, 전력기금, 다이옥신측정비, 보험료 등)은 “갑”이 납입대행한 것으로 보아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61, 1999.01.20

【질의】

1) 우리공단은 ○○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3247호(1983. 12. 2)에 따라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시설의 운영관리와 열요금 및 시설분담금 등의 징수업무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1983. 12. 20)한 후 현재까지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대가없이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말까지이므로 ○○시는 동 사업의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위탁기간이 금년말까지이므로 ○○시는 동 사업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방향으로 결정하고 민간위탁업체 선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1999. 1. 1부터는 새로이 선정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동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음.

2) 앞으로의 위탁업무 범위는 현재와 같으며 위탁선정업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적정이윤 등을 지급하고자 함에 따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o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는 ○○시장이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만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금액은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으로 구분, 확정위탁금액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운영비용(재료비, 인건비, 경상비)과 수선유지비중 예방보수비, 계획보수비이며, 정산위탁금액은 대수선비와 건설공사비로 되어 있음.

가. 1999년도 확정위탁금액은 약 일천억원, 정산위탁금액은 약 일백억원 정도며 이 중 확정위탁금액에 적정이윤(위탁관리수수료)이 지급되게 되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확정위탁금액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정산위탁금액에도 적용되는지.

【회신】

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642, 1996.04.0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203, 1995.07.01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당해 위탁관리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용역제공자가 항목별로 별도 구분ㆍ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리비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