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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63생산일자 2003.04.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96, 2001.04.02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596, 2001.04.02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 46015-386(2000. 2. 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 22601-1243(1991. 9. 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주자인 사업자 ″갑″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련 구축용역을 사업자 ″을″에게 의뢰(계약기간 : 2000.07.03 - 2000.10.04)하여 납품 받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된 것)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96, 2001.04.02

【질의요약】

(질의 1)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질의 2) 만약 갑이 을에게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의뢰하였고, 을은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업체인 병에게 하청을 주었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과여부

【회신요약】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부가 46015-386(2000. 2. 19)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 22601-1243(1991. 9. 20)호로 회신한 기질의회신문을 각각 참고하기 바라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동 삭제규정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86, 2000.02.1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43, 1991.0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808,2001.06.30

법률 제6305호(2000. 12. 29) 및 대통령령 제17041호(2000. 12. 29)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2001. 7. 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