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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청구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673생산일자 2003.04.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3, 5, 6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2-0-3 및 부가46015-1791, 1995.09.2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라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반품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관련 내용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91, 1995.09.29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하여 질의 함.

질의1) 매입세금계산서가 일부 누락되어 경정청구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질의2) 매출세금계산서 일부가 반품 등으로 매출에서 제외되어 경정청구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질의3) 매출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증가한 매출부분의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질의4)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반품 등으로 매입에서 제외되어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질의5)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시 제출하는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질의6)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⑤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1, 1995.09.2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3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2353, 1998.10.16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것이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는 경정조사시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각각 적용하는 것임.

4.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부가46015-3304, 2000.09.23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309, 2000.02.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한 경우의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급가액에 개인 1%, 법인 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