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장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704생산일자 2003.04.25.
AI 요약
요지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916, 1997.04.25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16, 1997.04.25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사업자(을)의 알선으로 전국에 산재한 거래처를 소개받아 일정금액 이상의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그 대가를 장려금 형식으로 사업자(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16, 1997.04.25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710, 1984.04.17

수출알선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동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