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파산선고를 받아 그 절차를 진행중인 건설회사로서 거래상대방 회사인 ‘갑’회사에 하도급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에 대하여 부도낸 후 거래상대방 회사는 이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후 당해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이에 대하여 당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고지를 받아 납부한바 있음. 이후 2002년 1기에 상기 부도어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포기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거래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채권포기각서 및 영수증을 징구하여 파산채권을 취하함. 이 경우 당사가 변제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당초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99,2000.12.12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855,2000.07.29
○○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 변 경 |
o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 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과 면제해 준 채권금액 전부에 대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매출세액에 가산함 | o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당해 매출채권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며, 면제해 준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음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