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참고서와 참고서의 내용을 저자가 직접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묶어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81,2001.03.13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하략)
○ 부가46015-1100,1997.05.17
사업자가 도서(귀 질의의 영어잡지)를 발행하고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22,2000.03.08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귀 질의의 “오디오북”)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