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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734
생산일자 2003.05.01.
AI 요약
요지
할인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할인권(동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된 증서)을 제작하여 소비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선수금 형태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할인권소지자에게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초 할인권 교부시 받은 대가를 포함함)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할인권을 매입한 할인권판매업자가 할인권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권리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제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쿠폰을 발행하여 유통함에 있어 예컨대, 제품가격 100,000을 소비자가 70,000원(30%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이를 5,000원에서 10,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